계엄해제안 표결
12월 3일 22시 17분, 날벼락 같았던 비상계엄 선언에 앞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총 11명이 참석했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 안’.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언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 참석한 국무위원 중 적극 나서 반대한 사람은 없었다. 모두 내란에 동조하고, 묵인·방조했다. 국무회의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았다. 회의는 5분만에 끝이 났다. 확정된 계엄 선포를 빨리 국회에 알려 내란을 막겠다고 나선 국무위원도 없었다.
비상계엄 선언 후, 2시간 만에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였다. 계엄 해제 요구안을 본 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190명 의원 모두 찬성했다. 추경호는 국회에 도착해놓고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머물고만 있었다.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자는 추경호의 문자메시지 때문이었다. 계엄 선포 후 추경호는 여의도로 이동하는 중 윤석열과 통화를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 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으로 본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채우지 못해 투표함을 열어보지조차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은 투표하지 않고 본 회의장을 떠났다. 탄핵안이 불발돼 여전히 대통령인 윤석열은 다음날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