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론스타 사건, 기록과 증언>을 시작합니다. ‘외환은행을 헐값 매각, 불법 매각했다’는 의혹으로 시작해 검찰수사와 재판, 국제분쟁으로까지 이어졌던 론스타 사건과 관련된 각종 기록과 증언을 공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20년간 각종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이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론스타 사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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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one Star)는 2003년 9월 외환은행 지분 51%(1조 3800여억 원)를 인수했다. 사모펀드가 단독으로 국내 은행의 소유권을 갖게 된 첫 사례였다. 하지만 2005년경부터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헐값매각, 불법매각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아무 문제가 없던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만들어 매각했고, 그 과정에서 BIS 비율 등이 조작됐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2006년 초 국회, 국세청, 감사원 등의 고발을 받아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2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국장, 이강원 외환은행장 등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2010년 10월, 대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BIS 비율이 조작되지 않았고, 외환은행 매각은 정책 판단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같은 해 11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다. 매각 금액은 3조 900여억 원이었다. 이로써 론스타는 9년간 매각 차익, 배당 등을 통해 4조 6000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됐다. 이듬해인 2012년,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 대리인으로 정해 대응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올해 8월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한화 3000억 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였을까. 또 우리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던 것일까. 2006년 당시 검찰은 이 문제를 어떻게 수사했을까. 뉴스타파는 2006년 검찰 수사 기록, 이후 진행된 공판 기록을 입수해 당시 우리 금융당국과 검찰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확인했습니다.

산업자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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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초,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과 관련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이라면 우리나라 은행법 상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데도 금융당국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매각을 밀어 붙였다는 주장이었다.

만약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고 판단된다면 외환은행 매각 승인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 이 의혹은 2011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떠날 때도,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2002년 4월 개정 실행된 우리나라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고, 예외조항을 적용한다 해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는 없다’(은행법 2조, 15조, 16조)고 정하고 있었다. 이 조항에 따라,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평가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외환은행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의 기준을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자본총액의 25% 이상이 비금융회사에 들어가 있는 경우. 둘째, 비금융회사에 2조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그런데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펀드 Ⅳ는 국내에만 극동건설(7000억 원대), 서울 강남 스타타워(6000억 원대) 외에도 일본에 1조 원이 넘는 부동산과 사업체를 소유하는 등 총 2조 원이 넘는 산업자본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론스타의 실체가 제대로 조사되고 평가됐다면 외환은행 인수는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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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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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

<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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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알고 있었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이면 우리나라 은행법 상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한 기관으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외환은행을 사들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할 공적 책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2003년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알았지만 모른 체 하고 매각을 진행했던 것일까. 이 의문을 풀어줄 단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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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산업자본'...2003년 금융당국은 정말 몰랐나
‘론스타 기록’ 속, 두 개의 재경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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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확인했다

2006년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 비리 사건’에 검사 20명과 수사관 80명 등 100명 넘는 수사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연 인원 630여 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13회에 걸쳐 91곳을 압수수색해 총 920 박스 분량 서류철과 10,800 기가 바이트 상당의 전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를 어떻게 다뤘고, 무엇을 물었을까. 그 의문을 확인할 단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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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론스타 수사'가 부실수사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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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진술조서 공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 1국장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실무책임자였습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2006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 당시 김석동의 진술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있어 금감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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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 키맨’ 김석동 검찰 진술 조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