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과 위선의 기록
1988년, 민주화의 봄을 맞아 언론청문회가 열렸다. 언론대학살로까지 표현되는 1980년 언론인 강제해직, 박정희 독재 시절 동아일보 광고 사태 등 군사정권 시절 언론 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했다. 그 중에 4대 신문사-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의 사주가 증인으로 참석한 언론청문회의 전문을 공개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 행위를 어떤 궤변으로 부인하는지, 80년도 언론인 해직 사태의 책임을 어떻게 회피하는지 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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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일 행위 부인
이철 위원
1985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민족지 논쟁을 벌여서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방우영 전 조선일보 사장
누가 더 민족지냐 그런 경쟁입니까?
이철 위원
예. … 결국은 반일 친일 논쟁을 하면 둘 다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방우영 전 조선일보 사장
아니 친일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철 위원
양사가 우리 민족의 가장 불행했던 시기에 권력에 굴종했던 그 역사가 우리 언론사의 하나의 치부로 남아있습니다. 그 사실을 부인하시면 곤란합니다.
방우영 전 조선일보 사장
… 지금 국민이 시청하고 계시고 또 우리 조선일보 200만 독자가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선일보가 과거 일제의 앞잡이를 했다고 모독을 하고 매도를 하시고 비난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방우영 전 조선일보 사장은 언론청문회에서 친일 행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지면에 일제 찬양 행위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조선일보는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일왕이나 일제에게 특별한 날인 경우 신문의 1면 우측 상단에 붉은 일장기를 새겼다. 또한 조선일보는 1937년, 동아일보는 1938년부터 매년 1월 1일마다 일왕 부부의 사진을 1면에 게재했다. 이러한 지면 배치는 1940년 8월 폐간때까지 계속되었다. 기사 보러 가기

02
5공화국의 회유와 공작
강삼재 위원
언론 통제를 위해서 언론인 강제숙정과 언론통폐합 등 언론대학살을 저지른 바 있는 5공화국 정권은 보도지침을 이용한 언론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각종 특혜를 베풀게 됩니다.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각 언론사가 5공화국의 정권으로부터 제공 받은 혜택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김상만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
80년은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
강삼재 위원
다음에 82년 한 해동안 윤전기 도입시에 20%를 물던 관세가 4%로 낮추어졌지요. 그렇지요?
김상만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
그것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
강삼재 위원
다음 방우영 증인! 5공화국 이후에 정부가 언론인에게 베푼 각종 시혜로 인해서 각 언론사의 사주는 사원복지비 300억 원 이상을 절감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방우영 전 조선일보 사장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강삼재 위원
증인께 묻습니다. 정부가 왜 이같은 혜택을 언론인들에게 베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우영 전 조선일보 사장
언론에 대한 일반적인 선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강삼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언론인들에 대한 복지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같은 혜택을 언론사의 사주가 베풀어야지 정부가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우영 전 조선일보 사장
옳은 말씀입니다.
강삼재 위원
정부로부터 그러한 혜택을 받으면서 어떻게 정부의 감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두환 정권은 언론통폐합, 언론인 강제 해직, 언론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언론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언론에게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언론과의 유착 관계를 강화했다. 윤전기 도입세가 20%에서 4%로 낮아지고, 언론인 해외 연수, 자녀 학자금 지원, 주택 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정부가 제공하면서 언론사의 사주는 사원복지비를 30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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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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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해직(1980) 언론통폐합 5공화국 수혜 친일 행위 부인 신문협회 결의문 신군부 찬양 보도 보도지침 족벌 경영 언론기본법 언론자유수호운동(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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