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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v. 윤석열 사건

압수수색 : 내란의 시작

윤석열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5년 4월,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음에도 뉴스타파의 김용진·한상진·봉지욱 기자는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함없이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은 법정에서 '명예훼손 피해자'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뉴스타파 김용진 (전)대표
뉴스타파 김용진 (전)대표

'뉴스타파 압수수색'은 윤석열 내란의 시작이었다. 국가권력이 자행한 폭력. 검찰을 동원한 불법 압수수색은 계엄군의 국회 침탈과 맞닿아 있다. 이 재판은 언제, 어떻게 끝나게 될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윤석열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이 종료된다. 또한 법원이 검찰의 공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공소기각'을 결정해도 재판은 끝난다. 뉴스타파 기자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공소기각의 필요성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뉴스타파 v. 윤석열' 사건의 재판은 끝 모르게 이어지고 있다. 뉴스타파는 내란의 시작, 윤석열 정부 언론 탄압의 상흔을 이 특별페이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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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3일 영화 '압수수색:내란의 시작'이 개봉됐다.